이승화 산청군수 무고한 40대 실형…1년 6월 선고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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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후보 지지자에 1억 원 받아
카드빚·생활고에 허위 진정 나서
1년 6개월 선고 “가중처벌 대상”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 당선을 무효 시키기 위해 현금 1억 원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현우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 당선을 무효 시키기 위해 현금 1억 원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현우 기자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 당선을 무효 시키기 위해 현금 1억 원을 받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은 무고·변호사법 위반·모해증거위조·모해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이승화 군수의 당선을 무효 시키기 위해 이 군수와 B 이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와 녹음파일 등 증거까지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군수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당선축하연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했다. 또 B 이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빌려 이 군수를 위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으로 경남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경선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성명 불상자와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카드빚 등 개인 채무가 많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방선거의 후보자간 경쟁상황을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경쟁 후보 C 씨 지지자로부터 1억 원의 거액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점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억 원을 받아 진정서에 허위사실을 포함했고 경선여론조작 등을 한 것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고 위조 증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해위조증거사용을 인정하고, 무고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고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로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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