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게임기 122대 압수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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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임장’ 간판 달고 불법 영업
게임기 122대·500여 만 원 압수
업주 소환 조사 예정…수사 확대

진주경찰서는 지역의 한 게임장에 출동해 사행성 게임기 122대와 현금 5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김현우 기자 진주경찰서는 지역의 한 게임장에 출동해 사행성 게임기 122대와 현금 5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됐다.

진주경찰서는 4일 진주시 상대동의 한 게임장에 출동해 사행성 게임기 122대와 현금 500여만 원을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진주지역 사행성 게임장에서 한 번에 게임기 120여 대가 압수된 건 10여 년만이다.

해당 게임장은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정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을 확인됐다. 업주 A 씨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게임기를 제작·유통하거나 영업장을 운영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단속에 나섰고 불법 게임기를 압수했다. 주변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더 조사한 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게임장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정도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우 기자 해당 게임장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정도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우 기자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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