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무 시간에 음주운전 한 창원시 간부 공무원 덜미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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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신고에 검거, 면허정지 수준
대기발령 조치 “죄송하다” 혐의 인정

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음주운전 단속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제공

경남 창원시 간부 공무원이 일과 중에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오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에서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신고자로부터 차종과 차량번호 등을 전해 들은 경찰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적발해 운전자 A(50대)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창원시 소속 5급 공무원으로, 근무 시간에 외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4~0.08%) 수준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적극 부인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A 씨를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직접 피해를 신고한 B(50대) 씨의 진술이 거짓·과장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CCTV 화면상 B 씨가 골목길을 운행하던 A 씨 차량 앞을 막아섰다가 정차 중인데 갑자기 넘어지는 시늉을 한 상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날도 A 씨 승용차를 발견한 B 씨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부 당하자, 악의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경찰이 A 씨를 붙잡고 보니 음주 사실이 확인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사건 등 우선 처리해야 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다”며 “A 씨가 음주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수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수사 개시 통보도 오기 전이지만 A 씨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확인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면서 “징계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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