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 도입, 관련 인프라 집적…농촌 재구조화 기본방침 발표
농식품부, 10년간 농촌공간계획 청사진 발표
시군이 재구조화 재생계획 세우면 국비 지원
농촌 난개발 막고 성장잠재력 키우는 내용
현재의 농촌공간. 마을주변에 축사가 들어서 있고 창고 공장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심하다. 농식품부 제공
미래의 농촌공간. 농촌에 특화지구를 도입해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유형별로 관련시설과 인프라를 모으는 등 난개발을 막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도록 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농촌 공간을 새로 만드는 밑그림이 나왔다. 농촌에 특화지구를 도입해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경관농업지구 등 유형별로 관련시설과 인프라를 모으는 등 난개발을 막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농식품부는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21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삶터·일터·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 방침에 따라 지자체·주민 등이 주도해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예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틀이 바귄다. 139개 농촌 시·군은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내년까지 지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특화지구를 중심으로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한다. 시·군은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모은다.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이다.
예를 들어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주택, 생활서비스 인프라가 모이고 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이 집적할 수 있게 했다.
시·군은 특화지구를 토대로 3개 내외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군이 주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촌의 주거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또 먼 거리, 낮은 인구밀도 등 농촌의 생활서비스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한다.
아울러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에 맞춰 입지 규제 완화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 경관·생태·문화 등 농업 이외에 고유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기업가 대상 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인구 활동 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도 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인 거주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4도 3촌, 워케이션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교류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
한 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