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법정서 “생활비 명목” 주장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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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받은 돈은 정치자금” 주장
황보 의원 “내연 관계로 생활비” 반박

황보승희 국회의원. 연합뉴스 황보승희 국회의원. 연합뉴스

내연 관계인 부산의 한 건설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법정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과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 원을 받았으며 A 씨가 제공한 신용카드로 6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황보 의원이 A 씨로부터 2019년 말부터 한 달에 500만~1000만 원씩을 받아왔으나 예비후보 후보자 등록 이후 갑자기 5000만 원이라는 목돈으로 받은 것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5000만 원이 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내역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A 씨가 매달 500만 원씩 줬는데 매번 돈을 보내기에 번거로우니 1년 치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해 이미 받은 1,2월 것은 빼고 나머지 10개월 치를 준 것뿐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 씨가 황보 의원의 국회 활동을 위해 서울 아파트를 임차했고, 이에 황보 의원이 월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점도 추궁했다. 황보 의원이 A 씨의 신용카드 6000만 원 상당을 쓴 배경과 용처 등도 물었다.

황보 의원은 “A 씨도 사업차 서울에 있을 곳이 필요하다고 해 같이 있을 곳을 개인적으로 구한 것”이라며 “신용카드는 함께 쓸 소모품을 사거나 식사를 하는데 사용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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