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1심 집유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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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절반 인분으로 뒤덮여…
피해자 남편, 국민 청원도

어린이집 자료사진. 어린이집 자료사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께 세종 한 병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 B(53) 씨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가격했다.

이에 B 씨는 얼굴 절반이 인분으로 오염되었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의 상처도 함께 입었다.

당시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다,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 씨에게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도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라는 입장을 밝혔다.

A 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는 등의 일들을 밝혔다.

한편, B 씨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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