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오픈카로 '만취 운전'… 130km로 질주해 친구 숨지게한 30대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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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교통사망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교통사망사고 현장.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렌터카로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숨지게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관광객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신채 B 씨를 태우고 시속 130km로 과속운전을 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그가 사고를 낸 차는 일명 '오픈카'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는 조수석에 있던 B 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 씨는 숨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상황으로 드러났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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