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채용 꾸며내 보조금 14억 ‘꿀꺽’ 한 브로커 구속기소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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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 만들어 고용지원금 신청
3년 7개월간 250회 지원금 부정 수급

부울경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정부의 고용지원금 14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일 사기, 보조금법, 공인노무사법,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대표 B 씨 등 사업주 40명과 노무법인 명칭을 대여한 공인노무사 C 씨와 D 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 씨 등 사업주와 공모해 총 250차례에 걸쳐 14억 원 상당의 고용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정 수급한 지원금 중 1억 4000만 원가량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챙겼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없는 A 씨는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C 씨와 D 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노무법인 명칭을 대여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과거 노무법인에서 일하며 부정수급 사례를 접했던 A 씨는 허위 근로자를 만들거나 급여액을 조작하고, 기존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했다.

특히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내놓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맞춰 허위 서류를 꾸몄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세무서와 협력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들을 상대로 부정 수급액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노무법인 등 세금 포탈 의심 업체에 탈세액 환수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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