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간 19살 딸이 식물인간으로…" 동창생 폭행 20대 가해자, 징역 6년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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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피해복구 노력조차 안 해"
검찰, 조사 거쳐 형량 높이기도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중학교 동창을 밀치고 폭행해 사지마비로 만든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고인은 그동안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 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 씨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사지가 마비된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딸아이가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도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며 "돈 없고 빽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기존에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조사를 거쳐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인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부터 우정을 쌓았고 함께 여행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그 정도의 상해를 입을 줄 예상 못 했다"고 주장하자 오히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정도의 폭행을 할 줄 예상 못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점,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 권고(1년 6개월∼4년 형)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B 씨의 어머니는 선고 이후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가 병상에 누워 있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그는 취재진에게 "(A씨가) 최고 10년까지 받을 줄 알았고, 엄벌 탄원서도 판사님께 드리며 마지막 희망을 가졌다"라고 호소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꼭 항소해서 2심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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