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탄핵 선고 전 '윤 석방' 변수 원칙·절차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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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 취소 찬반 또 극한 대결
온 국민 납득할 탄핵심판 판결 절실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되면서 탄핵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의 전날 구속 취소 결정을 수용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수사를 넘겨 받은 검찰이 열흘을 넘겨 기소한 절차의 하자를 들어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허점을 치유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우선 공수처와 검찰의 허술한 수사·기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절차 논란을 자초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만 남겨 둔 헌법재판소 역시 새겨야 할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논란의 여지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때 통상 날짜가 기준이었는데 갑자기 ‘피의자에 유리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첫 적용 사례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부른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던 대목은 사법 혼란으로 비칠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수사권 혼선과 기관 사이 경쟁 구도가 얽혀 있는데 법원마저 일관성을 잃어선 곤란하다. 이럴 때일수록 편의적 법리 적용은 금물이다. 오로지 원칙과 절차 준수가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탄핵 찬반 여론은 또 뜨겁게 충돌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겼다’며 대통령직 복귀가 바로 이뤄질 것처럼 환호하는 분위기다. 헌재에 탄핵소추 각하까지 압박하는 등 언행도 거칠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파 역시 재집결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되었을 뿐 내란 혐의 형사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은 동일하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도 내란죄 자체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 결정의 확대 해석은 곤란하다. 정부·여당이 대통령 업무 복귀 여론전을 펴거나, 야당의 법원 비판과 검찰총장 탄핵 압박은 모두 부적절하다. 형사재판 절차와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야 할 시간이다.

윤 대통령 구속에 절차 문제가 불거졌기에 헌재의 엄정한 탄핵심판 선고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탄핵심판에 공수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내란죄 여부는 쟁점에서 빠졌기에 형사재판과 차별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공수처·검찰의 수사·기소 허점 논란은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 특히 헌재의 권위가 절실한 점을 일깨운다. 헌재는 절차의 명확성은 물론 법리에 철저히 부합되는 논리를 적용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계엄 사태로 국민 자부심이 망가지고 온 나라가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사법부 신뢰를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막아야 한다. 헌재 선고가 전환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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