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남명건설···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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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절차 개시 후 1년 6개월만
총채권액 4000억 원 규모로 산정해
21.6% 현금 변제, 78.4% 출자 전환
남명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 약속”

남명건설 사무실이 자리한 경남 김해시 장유동의 한 빌딩. 남명건설 제공 남명건설 사무실이 자리한 경남 김해시 장유동의 한 빌딩. 남명건설 제공

기업 회상을 진행해 온 경남의 중견 건설사 남명건설(부산일보 12월 4일 자 2면 보도 등)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다.

창원지방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이봉수)는 지난 15일 남명건설의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대표이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려면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7%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해야 한다.

이날 이뤄진 관계인집회에서는 해당 조건이 충족돼 가결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남명건설 지난 8일 법원에 총채권액 규모를 4000여억 원으로 산정해 회생계획안을 냈다. 회생채권 중 21.6%는 현금 변제하고 78.4%는 출자 전환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초 남명건설은 어음 12억여 원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당시 시공능력 경남 8위, 전국 285위 규모의 기업이 무너지면서 건설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법원의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으로 남명건설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남명건설 측은 “지속적인 영업활동과 자산매각, 채권 회수를 통해 채권을 변제하겠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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