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입법 강행 멈춰야
전국 법원장, 재판 중립성 훼손 지적
헌재법 개정 등 헌법 정신·국익 해쳐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특검 연장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기 위해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여당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들의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반성 없이 국민을 겁박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정신을 해치는 것은 안 된다. 여당은 법조계와 야당, 국민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법원장들은 지난 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현재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 선임 과정에 헌재와 법무부 등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해석됐다. 법관이나 검사가 법리를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정권에 의해 악용될 여지가 높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해쳐 결국 국민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당은 법원장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청래 대표가 수차례 보여준 입장과 다르지 않은 반응이다. 하지만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 우려를 지적했는데도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고 되레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여당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도 극히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여당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을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위헌 논란을 의식하는 발언을 내놨지만 일각에서는 강행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은 여당과 함께 사법개혁을 주장한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익을 해치고 나아가 국론을 분열시킬 위헌 논란 법률에 대한 입법 강행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