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유기구제·재해보상 보험금’ 압류 막는다…전용계좌 도입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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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12개 시중은행서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선원 유기 또는 재해 시 최소한 생활 보장 기대”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구제 및 및 재해보상 보험금의 압류를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선원들은 17일부터 수협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유기구제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사진은 북태평양트롤 명태 원양어선 조업 장면.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구제 및 및 재해보상 보험금의 압류를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선원들은 17일부터 수협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유기구제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사진은 북태평양트롤 명태 원양어선 조업 장면. 부산일보DB

해양수산부는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유기구제 및 및 재해보상 보험금의 압류를 막기 위해 전용 계좌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유기구제보험은 선원이 거주지나 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된 경우 소요되는 송환 비용, 송환수당, 선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입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유기구제보험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소유자가 각각 의무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선원의 통장이 압류되면 해당 통장에 입금된 유기구제보험금 등까지 함께 압류돼 선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선원법이 개정(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대표발의)되면서 유기구제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 전용 계좌' 도입 근거가 마련돼 1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선원들은 17일부터 수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등 12개 시중은행(금융기관)에서 유기구제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유기구제 및 재해보상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있을 경우,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압류금지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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