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 항소심도 징역 22년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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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준비 뒤 즉시 시행
“심신미약 보기 어려워”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쳐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쳐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직장 주변까지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1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흉기로 목과 가슴 부위 등을 40회 이상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장 씨는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후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극심한 스토킹을 이어갔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및 형량이 과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해 준비한 뒤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즉각 실행에 옮긴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살인미수 사건에 비해 형량이 높은 편인 것은 맞지만,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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