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게재 제한 조치, 이미지로 확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7월 1일부터 관련 법 확대 적용
연말까지는 제재 없는 계도기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부처 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부처 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확대되는 가운데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정지영상(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비교, 식별, 게재 제한 조치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미지까지 게재 제한 조치가 확대된다. 방미통위는 이와 관련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행정제재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대상은 웹하드 사업자와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다. 구글, 메타, 엑스(X), 네이버, 카카오 등이 포함된다.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불법 촬영물로 확인된 이미지의 특징값(DNA)을 게시 예정 이미지와 자동 대조해 재유포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미통위는 해당 기술이 사람의 사전 열람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아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말 사업자 간담회와 최근 설명회 등을 통해 시행 일정과 계도기간 계획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