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가 오세훈이었으면 당장 잠실로 가 재선거 선언했을 것"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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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나 의원은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6.3 지방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며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1000여 명의 소중한 표가 증발했다"며 "명확한 부실의 근거가 이 정도로 겹겹이, 조직적으로 쌓인다면 우리는 이를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다.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는 시위에 대해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은 당락을 바꾸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면서 "훼손된 절차적 정당성, 오염된 민주주의를 이대로 묵인할 수 없다는 주권자의 정당한 항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선관위 귀책 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를 전면 내지 일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선거 소청 기간 연장 ▲ 선관위 해체 후 새 거버넌스 구축 ▲ 투·개표 등 선거 실무 다른 기관에 위임 ▲ 당일 투표·현장 수개표 원칙 수립 ▲ 관외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직전 단 하루 관내 사전투표 실시 등도 요구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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