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반란우두머리' 尹 9시간 조사…윤석열, 서울구치소 복귀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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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소환, 조사해 약 9시간 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의 피의자로 신문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뤄졌고 오후 6시 54분께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다. 지난 6일 첫 조사 때와 이날 모두 출석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울러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있으므로, 같은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국군 정보사령부를 찾아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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