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항 신청' 접수에 韓선박도 요청서 제출…출항 일정은 불투명
4월 18일 이란 케심 섬 해안의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이 정박해 있다. AP 연합뉴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힌 한국 선박 20여척도 이란 당국에 신청해 해협을 빠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웹사이트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신청을 받고 있다.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MOU 5조는 MOU 서명과 동시에 60일 동안 선박들이 통항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이란이 조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전날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희망하는 상선은 PGSA를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모두 24척이다. 이를 운용하는 선사들은 개별적으로 PGSA에 신청해 해협 밖으로 이들을 빼내게 된다. 이들 선사는 운용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 대부분 PGSA에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 선박이 신속하게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란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선박이 통항에 나서면 정부는 실시간 교신으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이 PGSA 신청을 거쳐 해협을 빠져나올 경우 이란이 제시한 대체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연안에 가까운 이 항로는 이란이 설치한 기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많게는 1000여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들이 언제 해협을 빠져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PGSA가 통항 신청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 통항 시점과 경로 등을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