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서 “부산 전역 미끄럼방지포장 관리DB 구축을"
발언하는 김효정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부산시의회 제공
속보=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된 노후 미끄럼방지 포장의 위험성과 관리 부실 문제(부산일보 7월 7일 자 1면 등 보도)가 제기되자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시장과 시교육감의 실태조사 의무와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도 착수한다.
14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 김효정(북2) 교육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쿨존 노후 미끄럼방지포장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해 경찰청, 부산 16개 구·군 등 관계기관이 즉각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문제제기는 지난 3월 부산 북구 만덕동 스쿨존에서 발생한 유치원 통학버스 미끄럼 사고를 계기로 <부산일보>가 부산과 전국 지자체의 미끄럼방지포장 관리실태를 연속 보도하면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만덕동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으며 지자체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 속에 시민의 안전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사고 전부터 해당 구간에 정비 요청 민원이 수차례 접수됐지만 북구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가 난 뒤에야 80m에 이르는 구간을 재포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2024년 6월 시 감사위원회가 지역 초등학교 30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를 안전 감찰한 결과 75%에 달하는 22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위험신호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는데도 관리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부산일보> 보도 이후 시가 뒤늦게 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 일제점검에 착수한 점을 언급하며, 단순 육안점검에 그치지 말고 마찰계수 측정 등 성능검사를 기반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사지가 많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스쿨존뿐 아니라 부산 전역의 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시장과 시교육감의 실태조사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어린이 통학로·학교 교통안전 조례에 따르면 시장과 시교육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 확보 의무를 진다. 그러나 부산 지역 797개 스쿨존의 미끄럼방지포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공됐는지 기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과 시교육감의 실태조사 의무와 관리 책임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관계기관이 다양하다고 해서 지침과 권한을 따지며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조례 개정과 행정 감시를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개선사항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