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폐지’ 강행에 국힘 ‘존치’ 총력전…보완수사권 어디로
민주, 폐지 원칙에 예외 담은 절충안 발의
한병도 "폐지로 검찰개혁 완성해야"
국힘 "괴물 경찰 탄생…존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일각의 우려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예외적인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와 직결될 것이라며 존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홍 의원을 포함해 고민정·곽상언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왔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여러 우려가 제기되면서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 일각의 신중론에도 폐지 후 보완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안다.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지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회개혁 작업은)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득을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범죄 피해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법조인들이 참여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처음엔 상해 사건으로 접수됐고, 경찰에서만 하더라도 장애진단서를 내고 나서야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르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