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부 범죄 대상' 촉법 1살 하향은 너무 약해… 낮춘다면 최대 2살"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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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두세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 언론에는 극히 예외적 경우가 주로 보도되긴 하지만 '나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라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1살(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쨌든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이)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벌은 되는 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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