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으로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과 김 씨를 연결해준 강철원 부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사건 구조가 유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회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 등에 근거해 이들 사이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오세훈 시장은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했고 명 씨는 이를 위해 결과를 조작했다.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6·3 지방선거로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