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에…대입상담캠프 상담 3분 만에 예약 완료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초증등교육법 개정안 영향
공공 진학 서비스 관심 커져
교육청 대입 상담 오픈런도

지난해 열린 ‘2025대입상담캠프’에서 대학별 상담 및 대입정보를 제공하는 대입정보관이 참가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부산일보DB 지난해 열린 ‘2025대입상담캠프’에서 대학별 상담 및 대입정보를 제공하는 대입정보관이 참가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부산일보DB

2027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이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 대입 상담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주요 입시업체들의 컨설팅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수요가 교육청 상담으로 대거 몰리며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22일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따르면 오는 28~29일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대입상담캠프' 대면 상담 예약은 접수 시작 단 3분 만에 440명 정원이 모두 마감됐다. 센터 내 진로진학상담실에서 진행되는 8월 대면 상담(총 413회) 역시 지난 20일 자정 예약이 열리자마자 접속자가 폭주해 직원들이 출근하기도 전인 오전 9시 이전에 전 타임이 동났다.

실제 교육청 대입 상담 이용자는 △2023년 1949명 △2024년 2438명 △2025년 3071명으로 매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만 벌써 1689명이 상담을 다녀갔다.

공공 상담에 이토록 인파가 몰리는 이유는 9월부터 본격화되는 수시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비용 부담이 없는 데다, 외부에서 진로진학지원센터장을 영입하는 등 사교육 시장 못지않은 높은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실제로 3분 만에 완판된 2026 대입상당캠프 현장 상담에는 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진학지원단 전문위원들이 나선다.

여기에 오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공 상담 쏠림 현상에 기름을 부었다. 개정법은 학생부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이용·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리스크가 커지자 주요 사교육 업체들은 학생부 기반의 AI 합격 예측이나 온라인 컨설팅 서비스를 줄줄이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나섰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본인이 학생부를 지참해 학원에서 진학 상담을 받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지만, 학원가에서는 상업적 이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조심하는 분위기”라며 “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면서 적용 범위가 정리될 때까지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기관의 입시 컨설팅 문턱이 높아지자 부산시교육청은 늘어날 지역 학생들의 상담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부산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는 2학기에는 희망 고교를 직접 찾아가는 대입상담교실을, 12월 하순부터는 정시 집중 상담 주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 진로진학센터 관계자는 “대면 상담 예약에 실패했다면 새단장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계열·학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연중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독자추억공모전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