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거부권 써야… 거부하면 국민이 탄핵"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3일 청와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집권 세력이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사건 핑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막대한 변호사비를 들여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진다"며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