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받는다…‘초과세수’ 규모 드러날 듯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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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상반기 실적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지난해 산출세액 50%나 상반기 실적으로 신고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피해 기업들 납부연장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항공기에 탑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항공기에 탑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기업들로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받는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를 받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세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초과세수’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만 5000개로, 지난해에 비해 1만 7000개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세금을 내려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11월 2일까지) 연장한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은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으로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감소한 중소기업이다. 법인수는 3만 9695개다.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은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으로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691개다.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작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116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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