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앞 흉기'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6월 1일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0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구 갑)이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그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 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사흘 뒤 서울 강동구 홍 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홍 씨는 CCTV가 없는 계단 등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으나 현재는 무직이고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홍 씨는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장관 주소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말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 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3년 10월 11일 당시 재임 중이던 한동훈 법무장관(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용의자 모습.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1심과 2심은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올해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 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이에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 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