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택 앞 흉기' 40대 징역 1년 확정…특수협박 혐의는 무죄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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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6월 1일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6월 1일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0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0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구 갑)이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그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 씨는 2023년 10월 한 의원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사흘 뒤 서울 강동구 홍 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홍 씨는 CCTV가 없는 계단 등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에서 일했으나 현재는 무직이고 정당 등에 소속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홍 씨는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장관 주소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말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지금 내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 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3년 10월 11일 당시 재임 중이던 한동훈 법무장관(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용의자 모습.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2023년 10월 11일 당시 재임 중이던 한동훈 법무장관(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용의자 모습.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1심과 2심은 모두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올해 4월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홍 씨가 흉기를 놓아둔 뒤 건물을 빠져나간 만큼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이에 지난 6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되, 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 씨가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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