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거제·통영에 부가세 등 최대 2년 연장…세무조사 유예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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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두달 연장이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세정지원 실시
통영세무서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정부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에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와 잔해물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에 집중호우로 유출된 토사와 잔해물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와 통영 산양읍·봉평동의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두달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정지원은 세금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지원한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법인은 8월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된 바 있다.

이 지역 납세자들은 그 밖에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나 우편 및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또 현재 납세자가 체납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본래 납부기한 연장과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그에 상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수산·관광·조선업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는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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