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성년자 추행하고 하교 중에 강제로 차에 태우려던 40대 징역 4년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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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잇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학생을 만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교 중인 또 다른 여고생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성범죄로 도주 도중 체포에 나선 경찰관들을 차로 들이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체포와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인다"고 꾸짖으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미성년인 피해자들과 이들의 부모는 모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하교 중이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차량 등에서 발견된 물품들이 이상 성적 습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 등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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