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북 공동으로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
포항과 청사포~신항 해안 2030년까지 지정
유인 조종으로 한정된 해양레저 규제 프리
자율주행 레저선박 등 첨단기술 교체실증
부산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지정됐다.
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기획한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등 총 682.23㎢ 규모다.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유인 조종을 전제로 한 현행 해양레저 규제를 자율운항·무인 기술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실증의 길이 열린다.
포항과 청사포에서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의 검증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야 한다. 그러나 특구에서는 이 규제에 특례를 적용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하고 면허보유자의 직접조종 의무를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자율항법,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등 자율운항 기술의 실해역 검증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수중드론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총 4건의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부산과 경북은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해양레저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로 다른 해역에서 교차 실증함으로써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향후 자율운항·무인구조·스마트 해양안전 분야의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24년 부산의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6조 3796억 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3만 개의 해양산업 사업체와 16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집적돼 있다.
시는 이러한 산업·시장 기반을 바탕으로 특구에서 실증된 자율운항·AI·수중로봇 기술을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실제 현장에 적용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AI, 로봇 기술을 부산의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