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사는데…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한 20대, 영장 기각으로 석방
경찰. 연합뉴스
새벽 시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1일 수원권선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 위치한 20대 여성 B 씨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A 씨는 베란다가 옆 세대와 일렬로 연결된 구조를 악용해 B 씨 집에 들어갔다.
자고있던 B 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났고, 집 안에 서 있던 A 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에 "금품을 훔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석방된 A 씨는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고, 피해자가 혼자 사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다 이미 한 차례 침입한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 가능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 여부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뿐 아니라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점 외 다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관련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