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판결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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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완 수경사령관은 21:00께 제30경비단에 모인 장성 중피고인 유학성,같은 황영시 등과 통화하며 불법연행한 정승화의 석방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 유학성같은 황영시로부터 제30경비단 모임에 가담할 것을 회유받으면서 자신의 요청이 거부되자 제30경비단에 모인 피고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에게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출동을 요청하는 한편 수경사 예하의 포병단에 야포발사준비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출동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장태완수경사령관은 야포발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고려하여 포병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야포발사준비지시를 철회하고 포병부대원들을 일반소총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경사에 집결하도록 명령하였으나위 박희도가 여단장으로 있는 1공수여단에 의하여 중간이동로가 선점당하는 바람에 위 포병단의 집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장태완 수경사령관은 별다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24:00경 수경사 봉부소속의 장교 및 사병으로라도 제30경비단에 집결한 피고인들을 공격하여 제압하기 위하여 공격개시선인 아스토리아호텔앞에 병력을 집결시켰으나 장태완의 명령으로 집결된 병력은 1백여명이고 화력은 전차 4대,토우미사일,무반동총등인데 반하여 피고인들의 지휘를 받고 있던 제30경비단은 병력이 7개중대 1천5백명이고 전차 12대 및 장갑차 18대,토우미사일 등을 갖추고 있어 제30경비단 소속의 병력이나 화력에 비해절대적으로 열세이어서 장태완은 제30경비단에 모인 장성들에 대한 공격기도를 포기하였다가 이어서 노재현 국방장관으로부터 공격중지명령을 받아 공격을 완전히 중지하였다.



위와 같이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 출동병력을 철수시키고 장태완 수경사령관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였을뿐만 아니라 노재현 국방장관이 병력이동중지 지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피고인들은 12.12 23:30부터 자신들의 지휘에 따르는 1,3,5공수여단,9사단,2기갑여단,30사단 등의 출동을 지시하고이 지시에 따른 위 각 병력이 육본과 국방부 경복궁 효창구장 고려대학교 등에 출동하여 진주하였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먼저 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나 장태완 수경사령관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것이 전제되므로 윤성민 참모차장이나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부대출동을 준비시키고 부대출동을 명령하며 피고인들을 공격할 것을 지시한 조치가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제1항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윤성민 참모차장이 병력 출동을 지시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정승화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을 대행하여 정승화를 불법연행하고 병력을 출동시키면서 반란행위를 일으켜 국권에 반항하는 피고인들로부터 육본을 보호하면서 반란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윤성민 육군참모차장이 국군조직법에 의한 육군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국군조직법(1963.5.20 법률 제1343호) 제10조 제2항,국군조직법(1973.10.10 법률 제2624호) 제14조 제4항"것으로서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휘권행사라고 할 것이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육본에 병력출동을 요청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격을 기도한 행위는 특정경비구역인 30경비단에 집결하여 국권에 반항하는 피고인들로부터 국가원수를 경호하고 특정경비구역을 경비하며 반란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이는 수경사설치령(1978.12.18.대통령령 제9218호)에 규정된 수경사의 임무와 위 임무를 위하여 미리 수립하여 놓은 방패계획을 수행한 것이므로 결국 윤성민 육군참모차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의 위 각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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