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동원, 학교서 난동 의료재단 이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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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직원과 폭력배를 동원해 10대 학생과 교사를 때리게 하고, 재단 세력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A(5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사·학생 폭행 공포 조성
재단 다툼에도 폭력 사주


A 씨는 2011년 5월 재단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행 비서 B 씨가 소집한 재단 직원 등에게 '학생들이 다시 그러지 못하게 혼을 내고 교사들도 알도록 학교를 뒤집어놓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지시를 받은 B 씨 등 일행 7명은 오후 1시께 학교를 찾아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10대 학생 네 명을 찾아내 얼굴 등을 때리고, 이들을 교문 인근에 세워 둔 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등 말로 위협했다. 두 명은 교무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 중 한 명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교사(47)의 목을 잡고 업어치기해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법원은 A 씨가 이들 폭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또 A 씨가 B 씨 등에게 재단 반대파 두 명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거나 폭행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2010년 12월 B 씨 등에게 폭력배를 동원해 반대파 두 명을 미행하다 중상을 입히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B 씨 등이 2011년 1월 한 명을 폭행하고, 같은 해 2월 또 다른 한 명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위치정보를 확인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 판사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배들을 동원해 교육현장인 학교에 들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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