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증언 사법방해 입증' 갑론을박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7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정보기관 수장들. 왼쪽부터 앤드루 매케이브 연방수사국(FBI) 국장대행,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 AFP연합뉴스

7일(현지 시간) 공개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서면증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의혹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방해란 미 연방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법 집행기관의 사법 절차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찬, 참석자 내보낸 게 증거
반, 압력은 사법방해 안 돼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나 르윈스키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직면했던 중대 범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 정계는 코미 전 국장의 발언이 전부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이와 같은 사법방해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느냐다.

CNN 방송의 선임 법률분석가인 제프리 투빈은 CNN '뉴스룸'을 통해 "이게 사법방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법방해인지 잘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연방검사 출신의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는 AP통신에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 전에 다른 참석자를 내보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방해의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전직 연방검사인 앤드루 매카시는 CNN을 통해 "사법방해의 필수요소인 '부정'이 빠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그에게 재량권 행사를 허락했다"며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AP에 따르면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천박하거나 멍청하다고 해서 기소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스마트폰 영상제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