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어진 천마터널 공사 갈등, 중재판정으로 매듭짓나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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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대책위, 1년 전 중재 신청
시공사에 23억여 원 지급 요구
감정인 선정 등 협의 마무리 단계
조만간 중재심리 본격화할 듯

부산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구평동을 연결하는 천마산터널.연합뉴스 부산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구평동을 연결하는 천마산터널.연합뉴스

부산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구평동을 연결하는 유료도로인 천마터널 공사로 촉발된 감천동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건설사와 주민들은 대한상사중재원 판단에 맡기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감정인 선정과 중재비용 산정에만 1년 여 시간이 소요됐다.

20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마터널공사피해감천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천마터널 공사에 따른 주택 침하 등에 대한 대우건설 등 컨소시엄 측과의 분쟁을 중재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중재에 참여하는 사하구 감천동 33개 건물의 주민 37명은 건설사 측이 주택 하자 보수와 위자료 등 총 2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마터널 시공사와 감천동 주민 간 갈등은 10여 년 전 터널 공사가 시작되면서 촉발됐다. 2012년 10월 천마터널이 착공한 뒤 주민들은 터널 공사로 지반에 균열이 일고 진동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크다고 호소해왔다. 서구 암남동에서 지하로 진입하는 천마터널은 사하구 감천동 감천지하차도를 지나 구평동에서 지상으로 진출한다.

착공 이듬해인 2013년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공사에 따른 주택 피해에 건설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엔 법원에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주민 측이 제시한 피해 산정 결과가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이에 공사와 주택 안전성 위협에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았던 것이 기각 이유로 전해진다.

4년 전인 2019년 부산시가 감천동 천마터널 상부 일원 주택 33곳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벌여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보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에 추정 공사비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이후 보상도 지지부진했다. 대책위 측은 주택 보수 비용으로 약 20억 9200만 원이 추산됐다고 주장했지만, 건설사 측은 이 비용이 최종 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은 아니라며 이를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터널 공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원으로 조성된 9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33세대는 여전히 보상을 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터널 경구부와의 지하 거리인 한계심도가 20m 이내로 측정된 일부 세대는 2020년 ‘안골새공원’으로 바뀌었다. 한계심도는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다.

10년 간 갈등 끝에 대한상사중재원에 판단을 맡기게 됐지만, 중재비용, 감정인 선정 관련 협의를 거치느라 벌써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상태다. 오는 24일까지 중재 수수료와 감정인 선정에 관련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심리, 중재판정 등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중재 민원인과의 합의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고 있고, 중재 감정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며 “감정인 선정도 주민과 합의 하에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갈등을 이번 중재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과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이세현 대책위원장은 “최근 주민 측이 추천한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번 중재를 통해 정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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