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이라길래" 손숙, 100만 원 넘는 골프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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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 연합뉴스 배우 손숙.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배우 손숙(79) 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 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씨는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면서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YTN을 통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 회장도 포함돼 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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