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수상한 국제우편물' 현재까진 테러 연관성 없어"…화학·방사능 탐지엔 '취약'(종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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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41건 신고…오인신고·단순상담 제외 679건 수거 검사한 결과"
대테러센터, 관계기관과 합동 분석…'브러싱 스캠' 가능성 배제 안해
폭발물보다 탐지 어려운 화학·방사능 물질…"의심되면 우선 경찰 신고"

지난 23일 강원 강릉시 교동 강릉우편집중국에서 경찰 및 육군,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의심 해외우편물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도착한 대만발 우편물 11건을 보관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별다른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23일 강원 강릉시 교동 강릉우편집중국에서 경찰 및 육군,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의심 해외우편물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도착한 대만발 우편물 11건을 보관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별다른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2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현재까지 우편물을 통한 테러 사례가 발견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는 24일 전국적으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 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테러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어 테러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보·수사당국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함께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으로 관계 기관이 접수한 신고는 총 2141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은 1462건에 달했다.

국조실은 지난 20일 울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최초 신고 접수된 사건과 관련, 소방·경찰 등 초동 출동 기관이 우편물을 수거해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어지러움 및 호흡 불편을 호소했던 복지 시설 직원 3명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2일 퇴원했다.

이밖에도 경찰·소방 등이 정체불명의 우편물 679건(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제외)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화생방 관련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조실은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발송 우편물이 배송되는 경우에는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에 전국에서 발견된 수상한 우편물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 판매실적과 평점을 조작하기 위한'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정사업본부 당국이 대규모의 브러싱 스캠 의심 우편물 접수 사태를 파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우편물에 든 내용물의 위해성 여부를 배송 전에 확인하는 절차는 관세청이 공항·항구 등에서 통관하면서 일차적으로 담당한다. 이후 배송 단계로 넘어오면 우정사업본부가 국제우편물류센터와 전국 주요 우체국, 우편집중국에서 폭발물이나 유해 물질 포함 여부를 탐지한다.

폭발물은 우편물 내부 스캔을 통해 맨눈으로도 탐지가 비교적 쉽지만, 화학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을 우편물 배송 과정에서 탐지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화학·방사능 물질 탐지기를 갖춘 우편 시설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6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한편,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당국에 파악된 우편물을 이용한 테러 사례는 없다.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일산우체국에 폭발물이 든 등기 우편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와 군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거짓 신고로 판명되는 등 실제로 테러로 이어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해외직구를 해본 적이 없는 국내 수취인에게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내용물 없는 택배가 잇따라 배송됐고, 10월 제주에서도 내부에 완충재 에어캡 이외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브러싱 스캠’으로 의심된 우편물이 배달됐다. 2020년 한 국내 수취인은 1주일에 1∼2차례씩 배우자와 자녀 이름으로 택배·등기·우편 등 배송 방법을 달리해가며 국제 우편물이 무더기로 온다며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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