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소명됐는데 증거인멸 염려 적다?…앞뒤 모순”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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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입장문 내고 법원 판단 반발
“위증교사 소명은 증거인멸 사실상 했다는 것”
영장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에도 관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법원 판단을 평가했다.

다만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을 두고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가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인정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한 것이 의심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이 대표 방북 시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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