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지방 건설경기 살린다…개발부담금 100% 감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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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교육특구·문화특구 지정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사들여도
재산세 등 세금 매길 때 1주택자 간주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2024년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사들여도 계속 1주택자로 보고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을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 중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신청을 통해 기회발전특구가 상반기 지정된다. 지자체는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있으면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를 준다.

지역인재 양성을 종합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도 새해 시범지역이 지정돼 운영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운영한후 평가를 거쳐 공식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문화특구 사업도 있는데 현재 부산 수영구와 경남 진주·통영시 등 전국 13곳이 승인을 받았다.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심사를 거쳐 2024년 말 최종 지정한다. 부산 수영구는 골목에서 바다까지 도시 전체에 문화를 입히는 전략으로, 누구나 365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 거점도시를 지향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계속 간주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매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 1채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집 1채가 있어도 재산세를 매길 때 2주택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인하 등)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이 어디가 될지, 주택금액은 얼마일지는 추후 발표한다.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몰이 도래해도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새해 지방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2024년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은 시행을 2024년→2025년으로 1년 유예한다. 건설업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종합대책이 1월 중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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