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박미정 부산닷컴 기자 mj3024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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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올해 2024년부터 관내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다 같이 찾자, 동네 한바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영구는 변화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고립 가구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한 수영구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이나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며, 수영구 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시 유선상으로 신고하면 담당 직원의 조사에 따라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초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포상금 부정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신고된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의 신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또한 같은 가구에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경우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에게는 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안내하고,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다 같이 찾자,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없는 수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위기를 겪는 이웃들에 대한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박미정 부산닷컴 기자 mj3024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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