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km 과속'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A 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로 처음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황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그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량 블랙박스엔 A 씨가 부딪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 녹음 기능도 없어 황 씨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으로 미뤄 황 씨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봤다. 황 씨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도 경찰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다만 황 씨는 당시 A 씨의 상태를 살피는 등 사고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A 씨가 도롯가에 선 채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확인해봐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길래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황 씨가 사고 직후 두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A 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씨 측은 사고로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A 씨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한수영연맹도 "황선우가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처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음주운전 또는 사고 후에 도주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의 결격사유(음주운전, 도박, 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