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km 과속' 무단횡단 보행자 친 황선우…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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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황선우(강원도청)가 19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황선우(강원도청)가 19일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과속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A 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로 처음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황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그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A 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었다. 차량 블랙박스엔 A 씨가 부딪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 녹음 기능도 없어 황 씨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으로 미뤄 황 씨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봤다. 황 씨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도 경찰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황선우(강원도청). 연합뉴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황선우(강원도청). 연합뉴스


다만 황 씨는 당시 A 씨의 상태를 살피는 등 사고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씨 측은 "A 씨가 도롯가에 선 채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확인해봐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길래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황 씨가 사고 직후 두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A 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씨 측은 사고로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A 씨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한수영연맹도 "황선우가 즉각적인 후속 조치와 대처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음주운전 또는 사고 후에 도주하는 등의 부정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대표의 결격사유(음주운전, 도박, 폭력 및 인권침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고,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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