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라” 잔소리 한 친형 살해하려 둔기 산 동생 집유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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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SNS엔 ‘친형 죽이는 일 남았다’ 게재
법원 “선처 탄원과 정치과 치료 고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친형의 잦은 잔소리와 핀잔을 못 참고 살인을 계획한 동생이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둔기 1개를 구매했다.

해당 둔기를 발견한 모친이 A 씨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것이라 우려해 다른 곳으로 치워버렸다.

그러자 4월에 다시 둔기와 흉기를 1개씩 사들여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숨겼다.

이후 8월께 자신의 SNS를 통해 ‘곧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형이지만 어쩔 수 없다. 준비는 다 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2시간 뒤 다시 ‘친족의 목을 벨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도 썼다.

A 씨는 평소 친형으로부터 학업을 게을리한 것과 성인이 돼서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는 것 등에 대해 꾸지람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장판사는 “흉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던 상황에 살인을 저지르려 한 것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가족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련한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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