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DB그룹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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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오는 28일 예정인 DB하이텍 제7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DB Inc, 삼동흥산, 빌텍 보유지분 전체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유는 삼동흥산과 빌텍 대량보유보고 공시 누락으로 법무법인 지주 박건우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해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삼동흥산과 빌텍이 실질적으로 DB그룹 계열사로서 DB하이텍 주식을 집중 매수해 경영권 방어에 힘을 보태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청한 의결권행사금지 대상 지분은 DB Inc 551만 2783주(13.23%), 빌텍 50만 6091주(1.21%), 삼동흥산 47만 1969주(1.13%) 등이다.


이상목 대표는 “사측에 자사주 소각, 대표이사 면담, IR 정상화, 유출된 회사 현금으로 기업총수 부채상환 금지 선언 등을 요구했으나 무시로 일관해왔다"며 DB그룹 내 임직원들이 소액주주연대가 옳다며 비위를 제보하는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이번 가처분 소송 이후 준비된 후속카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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