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방송 무시하고 '7시간 실내흡연'… 도봉구 아파트 불낸 70대 구속기소
'7시간 실내흡연' 꽁초 불씨 화재…
경고 방송 무시, 경찰 "안전불감증 행태"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린 박 모 씨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화재 피의자는 실내흡연 금지 방송도 무시한 채 7시간 동안 줄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3일 이 아파트 301호 거주자 김 모(78)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성탄절 당일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실내흡연을 했다. 이후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꽁초의 불씨는 신문지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결국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됐다.
검찰은 김 씨가 평소 아파트 관리소의 실내흡연 금지에 대한 경고방송을 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며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집에는 각종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도 곳곳에 방치돼 있어 작은 불씨만으로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아파트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었음에 이어 불이 났을 때 김 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열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커졌다"며 "화재가 동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유족 및 피해자 총 35명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화재로 사망자 2명과 약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