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방송 무시하고 '7시간 실내흡연'… 도봉구 아파트 불낸 70대 구속기소

이해원 kooknot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7시간 실내흡연' 꽁초 불씨 화재…
경고 방송 무시, 경찰 "안전불감증 행태"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린 박 모 씨 등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화재 피의자는 실내흡연 금지 방송도 무시한 채 7시간 동안 줄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3일 이 아파트 301호 거주자 김 모(78)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성탄절 당일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실내흡연을 했다. 이후 오전 4시 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갑들.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갑들. 연합뉴스

이 꽁초의 불씨는 신문지 등 주변 물건에 옮겨붙었고, 결국 아파트 동 전체로 확산됐다.

검찰은 김 씨가 평소 아파트 관리소의 실내흡연 금지에 대한 경고방송을 들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며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집에는 각종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도 곳곳에 방치돼 있어 작은 불씨만으로도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아파트 방화문이 상시 개방돼 있었음에 이어 불이 났을 때 김 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열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씨가)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다량의 공기가 유입돼 화재가 커졌다"며 "화재가 동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 아무런 조치 없이 거실 창문을 통해 탈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유족 및 피해자 총 35명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화재로 사망자 2명과 약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