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 보행자 사망 여전…경남경찰, 집중단속 실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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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신호 정지 의무, 녹색 시 보행자 확인

경남경찰청 소속 기동순찰팀이 위법 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소속 기동순찰팀이 위법 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경남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75건으로, 전년도 896건보다 21건,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행자 사망 사고는 4명을 유지했다.

이번 단속은 우회전 신호등과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 등을 도입한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우회전 시 일시정지’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

경남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지역(32곳) 등에서 암행순찰차와 싸이카 10대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을 운용해 기동대·기동순찰대·교통외근팀과 함께 보행자 위협 행위 적발에 나선다.

현행법상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시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반대로 녹색일 경우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통과, 만약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하면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4~7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과 동시에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교육을 병행하면서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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