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부터 세무조사까지… '법률 특강' 나선 변호사 원우들

김상훈 기자 neat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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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김재윤·이용민·이정로 변호사
17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서 강연

왼쪽부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17기 원우들인 ‘법무법인 가화’ 박소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서안’ 김재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정행인’ 이정로 대표변호사. 왼쪽부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17기 원우들인 ‘법무법인 가화’ 박소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서안’ 김재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정행인’ 이정로 대표변호사.

지난 15일 부산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열린 제17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강좌는 이색적이었다. 외부 강사가 아니라 17기 변호사 원우 4명이 차례로 나서 기업을 운영하는 원우들을 위해 법률 분야 재능기부 특강을 한 것이다.

첫 번째 주자인 ‘법무법인 가화’ 박소희 대표변호사는 ‘인사관리-해고’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해서 패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정당한 해고 사유에는 불성실한 근무의 반복, 이력 허위 기재, 범죄 내지 부정행위 등 근로자 책임 사유와 사업 양도·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 정당한 절차와 관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와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법인 서안’ 김재윤 대표변호사가 ‘소송 전반에 관한 Q&A’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필요성은 △전문성(법률 절차를 효과적으로 안내) △권리 보호(의뢰인 이익을 최대한 보장) △긍정적 결과(승소 가능성을 높임) △사건 관리(시간과 노력 절감) 등이다. 소송 절차는 △사실 조사(증거 수집 및 정리) △법적 검토(쟁점 분석 및 소송 전략 수립) △재판 진행(법적 공방 및 판결 기대)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 때문에 소송이 발생한다. 계약을 많이 체결하는 사람은 표준계약서를 만들라”고 조언했다. 또 “내용증명은 공식적인 서면 통지 수단으로 법적 효력이 있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녹음도 재판 증거가 되는데 대화에 자신이 참여(통화 녹음 포함)하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된다”고 했다.

세 번째 강사인 ‘법무법인 시우 부산’ 이용민 파트너변호사는 ‘기업인을 위한 형사절차’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고소(공격)와 피고소(방어)로 나눠 설명했다. 첫 번째 사례는 직원이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해 고소한 경우였다. 이때 고소장 작성 시 구체적 사실,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봐야 하며 유불리 사실과 증거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소 이후 고소인 진술 준비를 위해 고소장 내용과 증거를 숙지하고, 경찰의 질문사항 예측이 필요하다. 특히 고소장과 제1회 고소인 진술이 중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사례는 거래처에서 사기로 고소당한 경우였다. 이때는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1~2주 소요)하고 피의자 신문 또는 참고인 신문 준비(고소장 근거, 질문 예측 및 답변 준비, 방어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법무법인 정행인’ 이정로 대표변호사는 ‘국세청 대응-세무조사에서 소송까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세무 조사는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신고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정기선정’과 구체적인 탈세 제보 등으로 인한 ‘비정기선정’이 있다. 통합조사 원칙과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조세 불복 절차도 소개했다. 고지예정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조세 불복 사전적 절차’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는 “‘조세 불복 사후적 절차’에서 과세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과세처분 통지 또는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후 반드시 90일 내 심사청구(국세청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장)를 해야 하며, 이 단계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neat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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