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야놀자·여기어때 등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의무고발요청제도 발동
미사용 할인쿠폰 환급없이 소멸시켜
인팩 등 하도급 기업에 대금감액 등
“엄중 제재 필요 판단 고발요청 결정”
세종시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야놀자는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은 2019년 4월~‘-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하는 등 총 5억 3519만원의 피해를 입혀 작년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7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이피엠는 인팩의 계열사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불법 하자 대응 비용 전가를 비롯해 하도급 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 364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위법행위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은 총 6억 7160만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