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모함·해군기지 드론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 ‘실형’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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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등 선고
외국인 일반이적죄 유죄 판결은 역대 두 번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과 군사 시설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이 일반이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일반이적,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남성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학생 남성 B(30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국가 안보 시설인 해작사 기지 내부와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부산의 한 국립대에 재학 중이었다.

또 A 씨는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촬영물을 7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을 촬영했으며, 총 용량은 약 12GB에 달했다. 이들이 사용한 드론은 중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전용 앱에 가입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중국 업체 서버로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는 적국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유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군함이나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기지를 촬영한 행위가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해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됐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도주 우려로 인해 법정 구속됐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달 15일 지역 공군 기지 등을 돌며 전투기와 시설 등을 몰래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하려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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