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괴롭힘 익명으로 신고 상담…법제처 ‘안심 노무사’ 제도 운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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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정서 익명 비밀 철저히 보장
신분 노출 고민않고 해결방안 제시

법제처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직원들이 자기 신분이 알려질까 걱정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법제처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직원들이 자기 신분이 알려질까 걱정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클립아트코리아

법제처 직원들이 혹시 직장내 갑질·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익명으로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직원들이 자기 신분이 알려질까 걱정없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안심 상담·신고 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창구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상담 과정에서 익명성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갑질·괴롭힘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신고를 고민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공인노무사 2명(강교태·이은정 노무사)을 ‘법제처 안심 노무사’ 로 위촉했다.

위촉된 안심 노무사들은 약 1년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관련 대면·유선·온라인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갑질 근절 시책 및 예방 지침 제작 등에 관한 전문적 조언 ▲직원 대상 갑질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안심 노무사 도입을 통해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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