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역대 최대 과징금 6247억 원
쿠팡 측 행정소송 시사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1일 쿠팡 사태 제재안 의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에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 168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 등을 내렸다. 쿠팡의 과징금은 SK텔레콤에 부과된 1348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으로 인해 약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봤다. 회원 3322만 명과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쿠팡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2월 2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1564만 5338개의 웹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사용한 쿠팡 이용자 총 1117만 613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했다.
이어 쿠팡의 광고 파트너 중 일부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웹이나 앱으로 강제로 전환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치광고’ 문제도 일으켰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도 열어뒀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사무처장은 “조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실제 2차 피해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향후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게도 과징금 총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했고,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 중인 근로자의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각각 개인정보 수집·이용 위반,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9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