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풍, 회계처리 위반은 환경범죄 은폐…공식 사과해야”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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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4년 연속 충당부채 과소계상 확인
투자자·주주·지역주민에 왜곡된 정보 제공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정종회 기자 jjh@ 2019.06.18 부산일보DB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정종회 기자 jjh@ 2019.06.18 부산일보DB

낙동강 유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해 영풍의 공식 사과와 당국의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6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영풍이 2021~2024년 4개 사업연도에 걸쳐 석포제련소 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판단 했다.

2021~2022년엔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함에도 충당부채를 아예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엔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 방식을 적용해 비용을 낮춰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함께 영풍 및 회사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전현직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공동대책위는 “회계부정의 대상이 단순한 비용이나 자산이 아니라 낙동강 최상류 지역의 환경오염과 직결된 정화 책임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복구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실제보다 건전한 재무 상태를 보이려 한 것”이라며 투자자·주주·지역주민 등 국민 전체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환경정화 책임 축소에 대한 공식 사과 △내부통제·회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 공개 이행 △오염 토양·지하수 정화 현황 및 충당부채 산정 근거 투명 공개를 영풍에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도 전면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증선위는 영풍의 전·현직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영풍 감사업무 제한 등 처분을 내렸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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